현대해상 공식설계사가 상담해드립니다.
현대해상 하이플래너
3대진단비 보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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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마케팅파트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33820호(유효기간 : 2023.10.17~2024.10.15)
3대진단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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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보험 계약 체결 => 보험 계약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는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보장특약별 가입연령 및 보험기간별 보험료납입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지급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에 따라 갱신주기 및 최대 갱신 나이가 다를 수 있으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일반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때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현대해상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3669호 (유효기간 2024.09.02~2025.09.02)